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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4.02 2019고단242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8.경 대출업자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월 2.5%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금 및 이자를 납부할 체크카드를 보내라’는 말을 듣고 같은 날 14:00경 군포시 B아파트 C동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거래내역조회,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2,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대여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이어진 일련의 범행경과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접근매체 대여의 대가로 실제 취득한 이득이 없고, 피고인 계좌의 지급을 정지시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의하여 입금된 돈이 인출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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