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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5.20 2020고단10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1. 1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결제 시 부과되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 필요하다. 체크카드 1개를 3일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300만 원을 주겠다. 계좌를 남에게 양도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단속에 걸려도 며칠 전 지갑을 분실하였는데, 잔고가 없고 바빠서 카드 분실신고를 잊었다고 말하면 된다. 벌금은 우리가 물겠으니 체크카드를 빌려달라.”는 제안을 받고 300만 원을 받기 위하여, 2019. 11. 18.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회사 숙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계좌(번호: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종이상자에 담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문자메시지로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함으로써 300만 원을 대가로 약속하고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인적사항 특정 및 계좌거래내역 확인)

1. 우리은행 송금증, 금융거래정보요구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접근매체와 연결된 계좌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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