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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1.11 2016가단4827
동산인도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기계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9. 6. 29. 주식회사 B와 사이에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수입하여 출자하고, 주식회사 B는 이 사건 기계를 설치하고 그 가동에 필요한 설비를 투자하며, 이 사건 기계의 가동으로 인한 이익금은 50 대 50으로 분배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동업약정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2009. 8.경 주식회사 카우링크를 통하여 이 사건 기계를 수입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후 위 동업약정에 따라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인 C에게 이 사건 기계를 인도한 사실, 위 C는 이 사건 기계를 자신이 대표자로 있는 또 다른 회사인 주식회사 D의 안성시 E 소재 공장에 설치한 사실, 피고는 2015. 4. 23. 위 공장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현재 이 사건 기계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기계를 점유하고 있는 피고는 이 사건 기계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적어도 이 사건 기계의 합유자로서 민법 제272조 단서에 따라 제3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기계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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