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4.24.선고 2017도19761 판결
업무상횡령(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
사건
2017도19761 업무상횡령 ( 인정된 죄명 : 업무상배임 )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M
담당변호사 X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16. 선고 2017노3082 판결
판결선고
2018. 4. 24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 이유 무죄 부분 제외 ) 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 배임죄에서 고의, 불법영득의사, 횡령죄와 배임죄의 구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가 모순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김창석
주 심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김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