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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4.24.선고 2017도19761 판결
업무상횡령(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
사건

2017도19761 업무상횡령 ( 인정된 죄명 : 업무상배임 )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M

담당변호사 X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16. 선고 2017노3082 판결

판결선고

2018. 4. 24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 이유 무죄 부분 제외 ) 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 배임죄에서 고의, 불법영득의사, 횡령죄와 배임죄의 구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가 모순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김창석

주 심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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