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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18 2018가단1532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615,882원 및 그 중 57,400,516원에 대하여 2019. 3. 1.부터 2019. 6. 18.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08. 2. 21.부터 2008. 9. 3.까지 아래와 같이 합계 1억 1,179만 원을 대여하였다

(원고는 2008. 4. 25.경 550만 원, 2008. 5. 15. 150만 원을 더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순번 일시 금액 1

2. 21. 400만 원 2

2. 29. 1,000만 원 3

3. 10. 30만 원 4

3. 17. 1,949만 원 5

4. 17. 150만 원 6

4. 24. 4,200만 원 순번 일시 금액 7

4. 25. 1,650만 원 8

4. 28. 150만 원 9

5. 2. 500만 원 10

5. 15. 500만 원 11

6. 19. 500만 원 12

9. 3. 150만 원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8. 3. 6. 1,500만 원, 2008. 4. 16. 2,100만 원, 2008. 5. 12. 500만 원을 각 변제받아 이를 위 대여원금에 먼저 충당하였고, 2008. 5. 22. 200만 원, 2008. 5. 28. 500만 원, 2008. 8. 21. 750만 원을 더 변제받았다.

다. 한편, 원고는 당초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의 언니인 C을 상대로도 피고와 공동하여 위 대여금 잔액 상당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다가, C과는 조정이 성립되어 C으로부터 2018. 12. 31. 200만 원, 2019. 1. 31. 200만 원, 2019. 2. 28. 100만 원을 각 변제받았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피고가 위 각 차용 당시 원고에게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데, 그 이율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민법이 정한 연 5%를 적용하여 피고의 위 각 변제금을 원금 및 이자에 충당하면, 2019. 2. 28. 현재 남은 대여원리금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82,615,882원(= 원금 57,400,516원 이자 25,215,366원)이다.

순번 원금 기간초일 기간말일 일수 이율 이자 변제금액 이자충당후 변제금잔액 충당후 원금잔액 1 4,000,000 2008-2-21 2008-2-28 8 5% 4,383 0 -4,383 4,000,000 2 14,000,000 2008-2-29 2008-3-6 7 5% 13,424 15,000,000 14,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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