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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5.18 2018고합38
준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8. 05:00 경부터 10:00 경 사이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게스트하우스 “ 달” 방에서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F( 여, 23세) 의 상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 자의 성기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진료 소견서( 전 북대학교병원), 성폭력 피해자 동의서,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성폭력 증거 채취 응급 키트 체크리스트, 사진

1. 수사보고 (E 게스트하우스 별채 사진 첨부 건), 수사보고 (E 게스트하우스 별채 CCTV 영상자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의 2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은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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