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0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 E 산림조합원 1,275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인 F를 비방하였다.
2. 피고인 B
가. 호별방문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경 전북 L에 있는 E 산림조합원 M의 집, 전북 N에 있는 E 산림조합원 O의 집, 전북 P에 있는 E 산림조합원 Q의 집에 찾아가 ‘D이 조합장 후보자로 나왔으니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말하여 D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였다.
나. 선거운동 주체위반 후보자가 아닌 자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3.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E 산림조합원 Q 등 총 8명의 조합원에게 “기분좋은 3월 3일 3겹살데이~ D과 함께하는 3가지 약속 *행복한 조합 *깨끗한 조합 *변화되는 조합 우리가 모두 새롭게 만들어봐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D을 위하여 후보자가 아님에도 선거운동을 하였다.
다. 매수 및 이해유도 지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ㆍ물품ㆍ향응을 제공하는 행위에 관하여 지시ㆍ권유ㆍ알선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10.경 전북 R에 있는 S 운영의 T 식당에서 S에게 “U마을이나 인근 마을에 살고 있는 E 산림조합원에게 돈을 줘라”라고 말하며 조합원들의 이름이 적힌 쪽지와 함께 5만원권 12장 총 60만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S에게 선거인들에 대하여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지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V, 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X, Y, F,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