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1.25 2015고단929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7. 3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수산자원관리법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3. 11.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H수산업협동조합(이하 ‘H수협’이라 한다) 조합장선거에서 당선되어 H수협 조합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며, 피고인 C, 피고인 B은 H수협 조합원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모 범행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할 수 없고, 후보자가 아닌 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① 2015. 3. 8. 10:00경 I에 있는 조합원 J(84세)의 집을 방문하여 그곳 현관 입구에서 J에게, 피고인 C은 “A이 수협조합장에 후보로 나왔는데 인사하러 왔습니다. 기호 3번으로 출마한 집안 동생이니 잘 부탁합니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이번에 H수협조합장으로 출마한 기호 3번 A입니다. 열심히 하겠으니 잘 부탁합니다.”라고 말하여 지지를 호소하고, ② 계속하여 같은 날 10:30경 K에 있는 조합원 L(70세)의 집을 방문하여 그곳 집 앞 마당에서 L에게, 피고인 A은 “이번 선거에 나왔으니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C은 “이 사람은 저의 집안 동생입니다. 이번에 H수협 조합장으로 출마하였고 기호는 3번입니다. 열심히 일한다고 하는데, 어르신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하여 지지를 호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고, 피고인 C은 후보자가 아님에도 피고인 A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 A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H수협 조합장선거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