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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9.09 2015고단577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축협의 조합원으로 D의 운영위원이며, D는 2014. 10.경 E를 C축협 조합장 후보로 내세우기로 결정하였고, E는 2015. 3. 11. 실시된 C축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였으나 낙선하였다.

누구든지 위탁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에게 금전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여서는 아니 되며, 후보자가 아닌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5. 2. 27. 16:40경 전남 F 소재 G초등학교 행정실 뒤에서 C축협 조합원인 H에게 E의 후보자 명함 1장을 주면서 “형님, D 회장이었던 E씨가 경선을 통해서 축협장 후보로 뽑혔으니까 밀어주십시오. E 후보는 D 회장 시절에 C군수와 협의해서 소사료 지원사업 15억원을 따낸 사람이니까 이번 선거에서 한우를 키우는 사람들은 E를 밀어줍시다”라고 말한 후 주머니에서 5만원을 꺼내어 주려고 하였으나 H가 위 돈의 수령을 거절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27. 17:30경 전남 I에 있는 C축협 조합원 J의 집에서 J에게 E의 후보자 명함 1장을 주면서 “E를 부탁합니다”라고 말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3. 1. 08:50경 전남 K에 있는 C축협 조합원 L의 집에서 L에게 E의 후보자 명함 1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탁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고, 후보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진술

1. M,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문답서

1. 조합장선거 선거법위반행위 제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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