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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6.24 2015고단1005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장기 1년 2개월, 단기 9개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979』(피고인 B)

1. A, E, F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의 P은 F의 오기임을 알 수 있다.

와의 특수절도 피고인은 가출한 이후 A, E, F(수사 중)과 어울려 다니던 중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등은 2015. 3. 22. 03:45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H’에 이르러 피고인과 A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E은 열려진 창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I 소유 시가불상의 J 그랜져TG 승용차 열쇠 1개를 가져나왔다. 결국 피고인은 A, E과 합동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9. 03: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다만, 순번 4의 ‘Q’은 ‘R’으로, ‘P’는 ‘F'으로 고친다.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550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E, A, K, L, F, M과의 특수절도 피고인은 가출한 후 E, A, K, L, F, M 이하 '피고인 등'이라 함 과 어울려 다니던 중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기 절취한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음식점 등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5. 4. 11. 23:30경 범행 피고인 등은 2015. 4. 11. 23: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N에 있는 O 숯불갈비에 이르러 피고인, E, A, M, F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K과 L는 잠겨져 있던 시정장치를 발로 차 손괴한 후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 금고에 있던 피해자 S 소유의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결국 피고인은 E, A, K, L, F, M과 합동하여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서 다른 사람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나. 2015. 4. 12. 03:35경 범행 피고인 등은 2015. 4. 12. 03:3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T에 있는 U 편의점에 이르러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E, A, M, F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K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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