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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8.30 2016고단1216
특수절도등
주문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피고인 B 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3. 11. 21.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9. 26.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2015. 10. 22.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수 절도 피고인들은 2016. 7. 6. 21:00 경 안양시 인덕 원에서 친구인 D( 여, 나이 불상) 과 함께 어울려 놀다가 그녀와 헤어진 후 수중에 돈이 없고, 달리 갈 곳이 없자 안양에 살고 있는 피고인 A의 친구인 피해자 E(19 세) 을 찾아가 하룻밤을 지내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근무지의 주소를 물어 같은 날 23:10 경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위 피해자의 근무지인 ‘G’ 빌딩으로 찾아갔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그곳 방 재실에서 함께 놀다가 피해자가 간이 침대에 누워 먼저 잠이 들자 피해자의 소지품을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7. 7. 02:59 경 피해자의 옷 주머니에 있던 빌딩 마스터 열쇠 꾸러미와 피해자 소유의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꺼내고, 피고인 B은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담배 1 갑을 들고 방재 실 밖으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 절도 미수 피고인들은 2016. 7. 7. 03:02 경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G 빌딩 B 동 주차장에서 위 1 항과 같이 훔친 건물 마스터 열쇠를 이용해 그 곳 관리 소장인 피해자 H(59 세) 이 관리하는 요금 정산 소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열쇠를 이용해 출입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때마침 물류 배송 화물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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