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11.27 2013고단9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2. 14:15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6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과도를 든 채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고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의 양손을 과도로 베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칼을 소지한 채 피해자의 집을 찾아 가 이모인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며 칼로 위협하다
피해자를 칼에 베이게 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의 실형에 처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