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사천시 C 분묘지 1,309㎡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D(이하 ‘소외인’이라고만 한다)은 1913. 10. 31. 사천시 C 분묘지 1,30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만 한다)를 사정받아 소유하던 중 1929. 7. 14. 사망하였고, 이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사천등기소 1960. 10. 29. 접수 제7247호로 소외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는데, 한편, 소외인의 자인 소외 E은 1929. 8. 1. 호수상속을 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상속하였다.
나. 위 E은 1962. 11. 25.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처와 자들인 소외 F, G, H, I, J, K 등이 있었는데, 원고들은 1978. 11. 25. 사망한 위 K의 일부 자녀들이다.
다. 피고는 2010.경부터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26㎡(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라고만 한다) 위에 콘크리트로 포장시공을 하여 관리하면서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6호증, 을 제2, 3, 1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감정인 L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였던 소외인의 일부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계쟁토지상에 설치한 콘크리트포장을 철거하고, 이 사건 계쟁토지를 인도하여 줄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인 관리자인 소외 ‘M씨 종친회(이하 ’소외 종친회‘라고만 한다)’의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 위와 같이 이 사건 계쟁토지상에 콘크리트 포장시공을 하였던 것이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앞에서 인정한 바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