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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1 2017고합30
배임증재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10. 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7. 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전자부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H( 이하 ‘H’ 라 한다) 의 대표이사, 피고인 C은 2010년 3 월경부터 2014년 11 월경까지 H의 영업담당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 피고인 B은 H의 주 매출처인 주식회사 파트론( 이하 ‘ 파트론’ 이라 한다) 의 사업본부 산하 I 소속 J 소속 직원으로서 스마트 폰 신규 안테나 개발 및 그 신규 개발 안테나를 제조할 협력업체를 배정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을 통해 B에게 지속적으로 ‘H에게 J에서 개발한 신규 안테나 모델을 다른 협력업체보다 우선순위로 배정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 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던 중 2013년 9 월경 인천 남동구 K에 있는 H 사무실에서 B으로부터 ‘ 이번에 개발한 신규 안테나 모델 샘플 제조업체로 배정해 줄 테니 그 대가를 달라’ 는 요구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3. 10. 5. 경 인천 연수구 경원대로 184에 있는 이 마트 연수 점 옥상 주차장에서 B에게 현금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H에 대한 신규 안테나 제조업체 배정업무’ 등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과 함께 재물을 공 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C으로부터 지속적으로 ‘H에게 J에서 개발한 신규 안테나 모델을 다른 협력업체보다 우선순위로 배정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 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던 중 2013년 9 월경 인천 남동구 K에 있는 H 사무실에서 A에게 ‘ 이번에 개발한 신규 안테나 모델 샘플 제조업체로 배정해 줄 테니 그 대가를 달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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