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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1.20 2015가단10056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3.부터 2017. 1.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5, 6, 11, 12, 13, 17, 1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와이앤에이치 이앤씨)는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 및 공급, 정보통신공사업, 신호통신기기 및 전기전자수출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소프트웨어 개발, 제작, 유통 및 이에 관한 서비스업, 위치기반정보서비스 및 데이터 구축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 피고와 서울시의 용역계약 체결 1) 원고와 피고는 공동수급체(원고 지분 65%, 피고 지분 35%)를 구성하여 2011. 3. 14. 서울시와 사이에, 서울시가 발주한 ‘TOPIS 유지보수 및 상황실 운영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

)에 관하여 계약금액 51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

), 용역기간 2011. 3. 14.부터 2012. 2. 29.까지로 정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용역은 세부적으로 ① 컴퓨터시스템 관련 용역(H/W, S/W 유지 및 관리, 계약금액 274,100,000원), ② 상황실 운영 관련 용역(24시간 상황실 운영, 계약금액 168,000,000원), ③ 서비스 고도화 관련 용역(응용 S/W 개발, 계약금액 69,427,491원)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그 중 서비스 고도화 관련 용역은 개발 용역으로서 피고의 담당 업무였다.

다. 원고, 피고의 서약서 및 부속합의서 작성 1) 그 후 서울시는 이 사건 용역 중 서비스 고도화 관련 용역이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용역대금 중 잔금의 지급을 보류하였고, 이에 원고와 피고는 서울시의 요구에 따라 서비스 고도화 관련 용역을 이행하는 한편, 2012. 2. 10. 서울시에 다음과 같은 서약서(이하 ‘이 사건 서약서’라 한다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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