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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30 2017고단662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8. 경부터 2017. 10. 15. 경까지 사이에 자동차 운전면허 효력이 정지된 사람으로, 2017. 7. 13 16:00 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제주시 신대로 45에 있는 마리나 호텔 북측 100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가 정지되었음에도 피고인 소유인 C 벤츠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자백, 범행 경위, 동종 범행 전력,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및 심리상태, 차량 매도 여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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