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테리어업으로 생활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20. 0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부터 제주시 D에 있는 E 호텔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친척 F(남,40세) 소유 G 그랜저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2018. 5. 20. 03: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제주시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부터 제주시 D에 있는 E 호텔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친척 F(남,40세) 소유 G 그랜져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가,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무보험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