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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10.24 2013고단126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2. 03:00경부터 제주시에 있는 이호해수욕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C과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27경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옛골토성식당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D 순찰차로 현장에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과 순경 G으로부터 정지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이를 무시하고 도주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그때부터 경찰들의 추격을 받고 제주시 노형동, 연동, 아라동을 아우르는 추격전을 벌였다.

피고인은 2013. 7. 22. 06:33경 제주시 연동 273-38에 있는 U모텔 앞 도로에서 연동사거리 쪽에서 그랜드호텔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적절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도주하다

반대방향으로 진행하던 H 운전의 I SM5 승용차에 의해 진로가 막히자, 2, 3회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며 피고인 승용차의 뒷범퍼로 추격하던 순찰차의 앞범퍼를 들이 받고, 다시 앞으로 진행하며 위 피해자 주식회사 J 소유인 I SM5 승용차의 앞범퍼를 피고인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 받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중인 피해자 K 소유인 L 그랜저 승용차와 피해자 M 소유인 N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부분으로 각각 들이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6:35경 제주시 연동 292-84에 있는 고박사생고기전문점 앞 일방통행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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