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6. 21:48 경 제주시 연동 283-23 앞 도로로부터 같은 시 이도 이동에 있는 한일 베라 체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 중 알코올 감정 의뢰, 채혈 대장, 혈 중 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 음주 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가 2014. 12. 12.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 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약식명령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