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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11 2016가단53129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하자보수금 청구 사건을 수임하여 진행하던 중 원고의 전 회장인 C과 공모하여 159,429,480원을 횡령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159,429,4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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