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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31 2014가합340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사용자인 피고의 위법한 업무지시행위로 인해 무리한 업무를 수행하다가 치아탈구ㆍ파절 등의 신체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합계 120,546,076원(= 노동력 상실 손해 85,546,076원 향후 치료비 2,500만 원 위자료 1,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의 전제요건인 피고의 위법한 업무지시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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