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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26 2018나302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03. 6. 19.경 원고에게 마치 C이 원고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는 것처럼 “C에게 1,000만 원을 빌려줄 수 있느냐”고 말한 후 피고가 허위로 작성한 차용증(차용인: C, 연대보증인: B)을 교부하였고, 이에 속은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을 건네주었으나, 피고는 이를 C에게 전달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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