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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9 2019가단509567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차105134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차105134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2. 1. 10. ‘원고는 C에게 14,875,340원 및 그 중 8,000,000원에 대하여 2012. 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의하지 않아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2. 2. 3. 확정되었다.

나. 그 후 C는 원고의 모친 D가 원고의 부동산 상속지분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마친 것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원고에 대한 위 지급명령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D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가단53737호로 위 상속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내용의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3. 15. 무변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D가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2013. 10. 9.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나5064).1. 피고(D)는 원고(C)에게 8,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이를 2회에 나누어 2013. 12. 31. 4,000,000원, 2014. 3. 31. 4,00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한다.

단, 위 각 지급기일까지 위 각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지급 금원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는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다. D는 이 사건 결정에 따라 2014. 2. 25. C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였고, C는 같은 해

3. 10. D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2013. 1. 28. 마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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