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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6.11 2012가단3466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D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H 20세 I의 자 J의 직계 후손 중 만 20세 이상의 후손으로 구성된 종중 유사단체이고, 피고들은 원고의 종중원들이다.

피고들은 피고 C의 처인 E와 공모하여 적법한 절차 없이 원고 소유의 군산시 K 임야 5,67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25,000,000원에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하였고, 그 중 456㎡를 분할하여 2006. 10. 24. 군산시에 매도하여 5,472,000원을 수령하였다.

이에 원고는 E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2011가단660), 2011. 11. 29. 『① E는 원고로부터 4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4. 12. 23. 접수 제5230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② 다만, 원고가 지급하는 위 돈은 B, D, F, G 4집안에서 균등하게 갹출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③ E는 원고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은 후 7일 내에 위 돈 중 20,000,000원을 원고 앞으로 기부하고, 만약 위 기일까지 위 돈을 원고에게 기부하지 않을 경우 미지급금원에 대하여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이 있었고, 위 결정이 2011. 12. 17. 확정되었다.

피고들이 공모하여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피고들이 원고에게 반환해야 할 손해배상의 범위는 ㉮ 위 강제조정결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E 명의로 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위하여 원고가 출연해야 할 돈 중 일부인 20,000,000원, ㉯ 강제조정결정 ①항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45,000,000원에 대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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