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E 원심은 범죄사실에서 피해자를 ‘D’으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E’의 오기이다.
을 강간할 의사가 없었다.
나. 심신미약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명령, 공개명령ㆍ고지명령 10년)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강간의 범의를 다투는 경우,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강간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행동, 범행 중에 피해자에게 한 말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할 의도를 가지고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강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 인정된다.
즉, 위에서 살핀 법리와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하는 범행 당시 상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고 성욕을 일으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뒤 피해자를 뒤에서 안은 채 끌고 침대로 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시도하였으나 피해자의 저항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한 바 있다.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 동기에 관하여 "길바닥에서 잠을 자다가 일어나 집으로 가는 도중에 피해자가 무릎까지 오는 원피스를 입고 2층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았고, 그 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