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7.17 2015고단228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87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4. 10. 1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12. 6. 22:00경 인천 중구 C아파트 12층 9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5g을 팔아 달라고 하면서 이를 비닐봉지에 담아 주고, 2014. 12. 10.경 그 대가로 D로부터 시가 110만 원 상당의 휴대폰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15. 15:00경 위 C아파트 앞 노상에서 위 D에게 필로폰 약 10g을 팔아 달라고 하면서 이를 비닐봉지에 담아 주어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A과 주고받은 문자 내용 및 전화번호 첨부), 문자 내용, 수사보고(필로폰 대금 아이폰6 플러스 시가 보고),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 전력 판결문 사본 및 개인별 수감현황 첨부),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 6개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제2범죄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