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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04 2014고단306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내지 1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4. 2.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예식장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00만 원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매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2.2g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17. 02:18경 대구 수성구 E 소재 F편의점 앞 노상에서 필로폰 약 0.06g을 담배갑 속에 넣은 다음 화단에 놓아 둔 뒤 G로 하여금 필로폰을 가져가게 하여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5.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6. 10. 22:00경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I모텔 715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6. 11. 16:20경 I모텔 715호 내에서 일회용 주사기 3개에 필로폰 약 0.6324g을 담아 점퍼 주머니에, 필로폰 약 1.3845g을 비닐 지퍼팩에 담아 가방에 보관하고, 필로폰 약 0.0485g을 종이에 싸서 대구 수성구 J맨션 앞 노상에 주차한 K 승용차량의 선글라스함에 보관하여 필로폰 합계 약 2.0654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1. 통화내역 자료 사본, 통화내역

1. 소변검사시인서, 시험성적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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