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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4.11 2018누64971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 밖에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2쪽 10행부터 13행[Ⅰ의 나 부분, 각주 1) 포함]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제1심 참가인은 전국의 자동차 판매대리점에 근무하는 ‘카마스터’ ‘카마스터’란 자동차 판매대리점주와 자동차 판매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 판매 및 수금, 채권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동차 판매원을 일컫는다.

원고와 제1심 참가인은 ‘카마스터’라는 명칭을 상용하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도 자동차 판매대리점의 자동차 판매원들을 ‘카마스터’로 지칭하기로 한다. 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전국단위 노동조합이다.

제1심 참가인은 2015. 9. 18.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여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다.

이 사건 대리점의 카마스터 5명 정도가 제1심 참가인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제1심 참가인은 2016. 5. 21. 피고보조참가인 소속으로 조직형태 변경을 의결하였고, 피고보조참가인은 2018. 6. 5. 제1심 참가인의 조직가입을 승인하였다.

』 제1심판결 2쪽 마지막 3행; 3쪽 1행, 6행, 7행, 15행, 16행; 10쪽 2행; 15쪽 9행; 29쪽 4행, 7행, 19행; 31쪽 9행의 각 “참가인”을 각 “제1심 참가인”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8쪽의 표 중 25, 26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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