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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4.11 2018누64995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 밖에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2쪽 10행부터 13행[Ⅰ의 나 부분, 각주 1) 포함]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제1심 참가인은 전국의 자동차 판매대리점에 근무하는 ‘카마스터’ ‘카마스터’란 자동차 판매대리점주와 자동차 판매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 판매 및 수금, 채권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동차 판매원을 일컫는다.

원고와 제1심 참가인은 ‘카마스터’라는 명칭을 상용하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도 자동차 판매대리점의 자동차 판매원들을 ‘카마스터’로 지칭하기로 한다. 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전국단위 노동조합이다.

제1심 참가인은 2015. 9. 18.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여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다.

이 사건 대리점의 카마스터 8명이 제1심 참가인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제1심 참가인은 2016. 5. 21. 피고보조참가인 소속으로 조직형태 변경을 의결하였고, 피고보조참가인은 2018. 6. 5. 제1심 참가인의 조직가입을 승인하였다.

제1심판결 2쪽 14행, 17행; 3쪽 5행, 6행; 10쪽 2행; 15쪽 18행; 32쪽 3행, 6행, 16행; 34쪽 3행, 4행, 8행의 각 “참가인”을 각 “제1심 참가인”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27쪽 11행부터 1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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