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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4.11 2018누69815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결정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 밖에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2쪽 15행부터 18행[Ⅰ의 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제1심 참가인은 전국의 자동차 판매대리점에 근무하는 카마스터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전국단위 노동조합이다. 제1심 참가인은 2015. 9. 18.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여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다. D은 2015. 10.경 제1심 참가인에 가입하였다. 제1심 참가인은 2016. 5. 21. 피고보조참가인 소속으로 조직형태 변경을 의결하였고, 피고보조참가인은 2018. 6. 5. 제1심 참가인의 조직가입을 승인하였다. 』 제1심판결 2쪽 마지막 행; 3쪽 4, 9, 13, 14, 15, 17, 18, 19행; 4쪽 5, 6, 7행; 27쪽의 각주 6) 중 1행; 32쪽 14, 17, 18, 19행의 각 “참가인”을 각 “제1심 참가인”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27쪽 4∼5행의 “당직 근무를 활용하였다고 보인다.”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당직 근무를 활용하였다고 보인다

(원고가 정한 당직 순번이 이 사건 카마스터들의 합의에 따라 자유롭게 변경될 수 있었다는 등의 사정은 위와 같은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 제1심판결 30쪽 19∼20행의 “필수적인 자동차판매 노무를 제공하는 점”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필수적인 자동차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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