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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8.27 2019고단608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6. 27. 04:0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8세)의 모친 D 운영의 E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운 것에 대해 D에게 “왜 술에 취한 사람을 받았냐”고 하자, 이를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6. 27. 04:09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위 피해사실을 신고하려 한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테라 맥주병을 오른손으로 집어들고 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누르고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6. 27. 04:1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유선전화로 경찰에 위 피해사실을 신고하려 한다는 이유로, 그곳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삼성 유선전화기 1개를 피해자로부터 빼앗아 이를 바닥에 던져, 수리비 115,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유선전화기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사진

1. 응급처치 중인 피해자 사진 및 상처부위 사진

1. 범행에 이용된 위험한 물건 사진

1. 사건 당시 상황 사진

1. 범행장면 CCTV 영상분석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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