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해자들은 위 토지의 임차인들로서 그곳에서 피해자 C은 ‘D’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피해자 E은 ‘F’이라는 상호로 공장을, 피해자 G은 ‘H’이라는 상호로 공장을 각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6. 1. 13:50경 위 토지 진입로에서, 다량의 돌을 사용하여 비정형 콘크리트 구조물(세로 길이: 약 430cm, 가로 길이: 약 370cm, 높이: 1m 이하로 불상, 이하 ‘이 사건 콘크리트 구조물’이라 한다)을 위 진입로 입구에 설치하여 위 진입로의 폭을 줄임으로써 위 토지에 1톤 트럭보다 큰 차량들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이 사건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하였다는 진술)
1. 증인 G, E, C의 각 법정진술
1. G, E,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본 건 방해물 가처분 인용 결정문
1. 고소인들 제출 거래업체 리스트, 고소인 제출 노임수령 위임장, 고소인들 제출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공장임대차계약서
1. 현장약도, 항공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검사는 일죄로 보아 기소하였으나,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죄수에 관한 법률적 평가를 달리하여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수죄로 인정한다.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화성시 J 토지(이하 ‘J 토지’라고만 한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