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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24 2020고정1154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화성시 C 도로의 소유주인 주식회사 D의 지배인으로서 위 도로의 관리자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사내이사이며, 피해자 주식회사 E은 위 도로를 통행하여 화성시 F에서 공장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법인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12. 11.경부터 2020. 2. 24.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C에서 피해자 회사가 도로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로 중간에 콘크리트 맨홀(1.5m×1.5m)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도로를 막아 육로를 불통하게 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공장 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추가고소장 -위성사진, -콘크리트맨홀사진, -수원지방법원 결정문, -철제펜스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과 전화통화-콘크리트 맨홀을 치운 날짜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교통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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