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22에 있는 코어컨텐츠미디어 주식회사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B에게 “4,000만 원 대출을 받아 그 중 3,5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대출금 전액에 대한 원리금을 책임지고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2,000여만 원의 채무가 있어 매월 70만 원 가량의 원리금을 납부해야 했고, 150여만 원의 월급 외에는 아무런 재산을 갖고 있지 않아 피해자 명의의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 월 150만 원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3. 4. 3. 현대스위스저축은행으로부터 2,700만 원 등 합계 4,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그 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4. 3. 2,400만 원을, 2013. 4. 4. 1,1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도 피해 회복을 완전히 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기망의 정도, 편취한 금액을 고려하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