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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59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4. 경 부산 남구 감만동에 있는 오륙도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B에게 “ 내가 ‘C 노래방’ 을 운영하고 있는데 울산 D에 있는 ‘E 노래방’ 을 4,000만 원에 추가로 인수하려고 한다.

인수자금을 빌려 주면 연 30% 로 매월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015. 10. 4.까지 변제하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 ”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 노래방의 업주가 아니었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마음을 먹고 있었으며, 당시 약 1억 원의 빚이 있는 등 피해자에게 이자 및 원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4,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4,000만 원을 편취하고도 아직 까지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고 있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나,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추가 적인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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