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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0.30 2017고단1464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 7. 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 회사에서 팀장으로 승진하면서 팀에서 사용할 대출 상환 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회사 대환자금으로 사용하고, 1년 내에 반드시 변제하고, 원금 1,000만 원 당 매월 25만 원을 이자로 지급하겠다.

이자 지급을 1회라도 연체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피해자가 변제기 전이라도 원리금을 청구하면 바로 변제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 돈을 회사 대환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C( 개 명전 D) 을 통하여 단독주택 신축사업에 투자할 생각이었으며, 2012. 4. 경부터 연금 보험료를 미납하였고, E 카드, F, G 은행, H 카드 등에 4,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는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2. 7. 경 피고인의 아버지인 I 명의 J 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1. 20. 경까지 6회에 걸쳐 합계 6,2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 20. 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 돈을 빌려 주면 연 24% 의 이자를 매월 말일에 지급하고, 변제기는 2014. 6. 20. 로 하되, 이자 지급을 1회라도 연체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피해자가 변제기 전이라도 원리금을 청구하면 바로 변제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4. 경부터 연금 보험료를 미납하였고, E 카드, F, G 은행, H 카드 등에 4,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는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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