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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01 2017가단14516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2.부터 2018. 11. 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망 C(2017. 4. 26. 사망)은 1993. 6. 10.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고, 슬하에 D일자 출생한 E를 두고 있다.

나. 망인과 원고는 2000년경 미국으로 이민갔는데, 망인은 2009년경 망인의 아버지가 사망 후 홀로 남은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 혼자 귀국하여 국내에서 생활하였다.

다. 원고는 딸과 함께 미국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미국국적을 취득하고 한국국적을 상실하였고, 2009. 9. 13. 잠시 입국하였다가 2009. 9. 19. 다시 미국으로 출국한 후 약 5년 만인 2014. 7. 26. 입국하여 그때부터 망인과 함께 거주하였다. 라.

한편, 망인의 시어머니는 2014. 6. 11. 사망하였는데, 원고는 시어머니의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마. 피고는 남편과 사별하고 2013. 초 지인으로부터 원고와 이혼 후 혼자 살고 있다는 망인을 소개받고 알게 지내다가 연인관계로 발전하였고, 2014. 6. 11. 망인의 어머니가 사망할 무렵 망인이 원고와 이혼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계속하여 망인의 사망시까지 성관계를 포함한 불륜관계를 유지하였다.

바. 망인은 2015. 3. 17.경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매수하여 피고에게 인도하였고, 피고는 그때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자동차를 사용하면서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6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금전지급청구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5.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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