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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9 2016가합3269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1974년에 학교법인 C과 D대학교를 설립하였는데, 2014. 8. 14.경 D대학교 총장으로 임용되었다가 2015. 7. 13.경 해임되었다.

피고는 E정당 소속 제20대 국회의원이고, 2016. 6. 당시 E정당의 원내대표였다.

피고는 2016. 6. 22. 오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제47차 E정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① D대학교처럼 30년 이상을 원고 때문에 정상적인 교육이 중단된 학교는 없다(이하 ‘이 사건 제1 발언’이라 한다). ② D대학교는 무법천지인 것을 확인했다(이하 ‘이 사건 제2 발언’이라 한다). ③ 사실상 해임된 D대의 전 총장인 원고가 학교 관계자들을 불러서 사실상의 결재권을 행사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제3 발언’이라 한다). ④ 심지어 21세기 대명천지에 대학생들을 상대로 원고의 철학을 인성교육이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이 책을 보면 F사상처럼 원고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적혀 있다(이하 ‘이 사건 제4 발언’이라 한다).”라고 발언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4, 35, 38호증, 을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는 원고에 관한 이 사건 제1 내지 4 발언을 함으로써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명예훼손의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금 30억 원 중 일부인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이 사건 제1 내지 4 발언은 피고가 장기간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온 D대학교에 관하여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서 구체적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없고, 설령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관련 보도를 근거로 한 것으로서 허위라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제1 내지 4 발언은 피고가 국회의원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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