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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1 2014가합57261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는 D정당(변경 전 명칭: E정당) 소속 제19대 국회의원이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는 종합편성 케이블 채널인 ‘C’를 운영하는 방송사업자이며, 피고 B은 주식회사 F에서 정치부 차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피고 C의 방송보도 1) 피고 C는 G 방송된 ‘H’ 프로그램에서 진행자와 대담자 피고 B이 ‘세월호 특별법 파기, 정국 파행 해결방법은 ’이라는 주제로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관련하여 E정당 원내대표인 I 의원이 J정당과 타결한 합의안에 대해 E정당 내 의원 상당수가 반대의견을 표명하고, 위 합의안 수용을 거부하면서 재협상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 대담을 나누는 형식의 보도(이하 ‘이 사건 제1 방송’이라 한다

)를 하였는데, 대담자 피고 B은 위 프로그램에서 아래와 같은 각 발언을 하였다(이하 각 발언을 통칭하여 ‘이 사건 제1 보도’라 한다

). 가) “(E정당) K, L, A, M 의원 등은요. 주말 내내 동료 의원들에게 전화를 걸면서 「(재협상을 요구하는) 이 서명에 참여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나)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의 추인여부를 결정하는 E정당의 의원총회가 어제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 의원총회를 하루 앞둔 일요일 저녁에 강경파 의원 44명이 「재협상을 요구한다.」 이런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바로 이 44명 가운데 여성의원이 12명이나 됩니다. E정당 의원은 총 130명인데요. 여성의원은 25명입니다. 그런데 이 25명 중에 12명이 이 서명에 찬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성의원의 경우에는 두 명 중에 한 명 꼴로 재협상을 요구하면서 I 의원에게 반기를 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 한편,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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