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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22 2020가합201235
부당이득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C대학교 미술대학에서 서양화를 전공하고, 1983년부터 2009년까지 D대학교 교수로 근무한 화가이다. 2) 피고는 D대학교 등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나. 이 사건 협약서 체결 및 기부금 지급 경위 등 1) 피고 산하 D대학교 총장 E(이하 ‘총장 E’라고 한다

)는 2019. 1. 15.경 원고에게 D대학교 창업보육센터 1층에 미술관을 건립할 예정인데, 원고의 작품을 기증하면 원고의 이름을 딴 ‘F미술관’을 설립하겠다고 제안하여 원고도 이에 찬성하는 한편 이에 맞추어 ‘F미술관’이 1종등록미술관이 될 수 있도록 작품을 기증하며 매년 1억 원씩 연차적으로 3억 원을 기부하여 그 이자로 가칭 A미술상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하였다. 2) D대학교는 2019. 1. 29. “A 명예교수 발전기금 및 소장작품 전달식”을 개최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행사에 참여하여 피고에게 발전기금 3억 원을 기부하는 내용의 기부약정서(이하 ‘이 사건 기부약정서’라고 한다)에 서명하였으며, 총장 E에게 자기앞수표로 1억 원을 교부하였다.

3) D대학교 총장 E와 원고는 2019. 2. 25. 아래와 같은 내용의 'F미술관' 설립에 관한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2억 원을 송금(이하 위 1억 원과 합하여 ‘이 사건 기부금’이라 한다

)하였다. A 명예교수(원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

)와 D대학교는 본교와 지역사회의 문화발전 및 교류를 위하여 아래 조건에 의거하여 소장 작품의 기증과 미술관 설립을 추진하고자 한다. 제1조 (기증조건) 원고는 소장작품 100점 내외를 D대학교에 무상기증한다.

3. 기증작품은 2019. 12. 31.까지 D대학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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