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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14 2017고단38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오피 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6. 09:07 경 광주 북구 우치로 826에 있는 용 산 교차로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29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북 광주 IC 방향에서 패밀리 랜드 방향으로 3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56 세) 이 운전하는 E 코란도 승용차의 후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D(2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같은 F( 여, 5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광주 광산구 첨단 중앙로 106번 길 60에 있는 고릴라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7.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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