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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8.11 2016고단1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오피 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7. 21:4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 진시 D 앞 교차로에서 해송 식당 쪽에서 엠 마트 쪽으로 시속 약 7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없고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속도를 줄이는 등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당 진 경찰서 쪽에서 문예의 전당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30 세) 이 운전하는 F 제네 시스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우측 전방에 있는 D 주차장 앞길에 서 있던 피해자 G(58 세), 피해자 H(57 세) 을 들이받은 다음 위 주차장의 외벽 및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오릭스 캐피탈 코리아 주식회사의 소유인 I 포 르쉐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 구상 돌기 선상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1,942,120원이 들도록 피해자 J 소유인 제네 시스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오피 러스 승용차를 그곳에 그대로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K, G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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