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7.03 2018고단95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955』 피고인은 2017. 1.경 B으로부터 법인 설립 명목으로 인감증명서, 도장을 교부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B을 보증인으로 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2. 16.경 목포시 C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사무실에서 ‘위임장’ 양식의 종이에 펜을 이용하여, 수임인란에 “A, 전라남도 목포시 E, F호”, 채권자란에 “(유)G”, 채권액란에 “삼천만원”, 차용일란에 “2016. 10. 27.”, 채무자란에 “A”, 연대보증인란에 “B”이라고 기재하고, 위임인란에 “B, 전라남도 목포시 E, F호”라고 기재한 뒤 위 B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도장을 찍고, 위 위임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그곳 공증 담당 변호사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B의 동의 없이 그의 명의로 된 위임장을 위조했는데도 마치 B의 위임이 있는 것처럼 그곳 공증 담당 변호사 H에게 B을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증을 신청하여 위 H가 그와 같은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공증인가 법무법인 D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2019고단152』 피고인은 2017. 1.경 B으로부터 법인 설립 명목으로 인감증명서, 도장을 교부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B을 보증인으로 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고, 2017. 2. 15.경 목포시 I에 있는 J주민센터에서 ‘인감증명 발급 위임장’ 양식의 종이에 펜을 이용하여, 위임자란에 “B, 부산시 해운대구 K아파트 L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