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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0.08 2015고단1038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경부터 2015. 4.경까지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대표이사 : E)에서 근무하면서 회계 및 경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회사의 인감증명서, 대표이사의 신분증, 위임장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예금 거래신청서 등을 위조하여 회사 명의의 또 다른 계좌를 개설한 이후 회사의 주거래 통장에서 위 또 다른 계좌로 회사자금을 송금하여 인출하거나 회사의 거래업체로부터 거래대금을 위 또 다른 계좌로 송금 받아 인출하여 횡령하고, 금융기관이 발급한 위 회사의 법인세 등 영수증서상의 납부액을 실제 납부액보다 증액하는 방식으로 변조하여 그 차액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8. 27.경 제주시 중앙로 217에 있는 농협은행 남문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 직원에게 위 인감증명서, 신분증, 위임장 등을 제시하여 위 직원을 통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거래신청서(법인고객용) 양식의 단체명란에 (주)D, 대표자명란에 E,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란에 F라고 기재하고 인감란에 위 회사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회사 명의의 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계속하여 사용인감계 양식의 상호란에 (주)D, 대표자란에 E이라고 펜을 이용하여 작성하고 대표자 이름 옆에 위 회사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회사 명의의 사용인감계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직원에게 위조된 위 거래신청서 1장, 사용인감계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2. 사문서변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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