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6. 19:52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중랑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망우사거리 쪽에서 망우고개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48세, 여)이 운전하는 E SM5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 전면부로 위 SM5 승용차의 후면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부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중 일부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은 사고 후 피해자들과 이야기 도중 사고 수습을 위해 오고 있는 친구를 만나기 위해 길을 건너간 것일 뿐이어서 도주의 범의가 없었으며, 나아가 피고인은 사고 직후 교통정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