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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20 2020노3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치상 후 도주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교통사고 후 음주운전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현장을 이탈하였으니 도주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손괴 후 미조치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추격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치상 후 도주의 점 1) 원심은, 그 설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사건현장으로 택시를 타고 오는 친구를 만나기 위해 친구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간 것일 뿐 도주할 의사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변소내용이 사실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도주의 범의에 관한 피고인의 변소는 믿기 어렵고,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인의 친구 G(원심 증인 이 M 근처에서 사고 현장으로 오기 위해서는 망우사거리 방면에서 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택시를 타고 오는 G을 만나기 위해서는 오히려 횡단보도를 건너서는 안 된다.

더구나 피고인은 사고현장 건너편에 있는 N병원 앞에서 친구를 만나기로 했다고 하면서도 횡단보도를 건넌 후 N병원 반대 방향으로 뛰어서 도망을 가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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