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5. 03:00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이면도로를 E 종점 방면에서 F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약 40km 정도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해자 G(44세)이 피고인의 차 전방에서 길을 건너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경우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해서는 아니될 뿐만 아니라,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고 보행자가 건너간 후에 차를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의 기타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이면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아파트 H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2주)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