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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2.12 2018고단125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우디 Q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9. 23: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 맞은편 2차로 도로를 구미터미널 방면에서 구미경찰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E이 운전하는 F 슈퍼캡하이냉동탑차 후면부를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슈퍼캡하이냉동탑차가 앞으로 밀리며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G이 운전하는 H 싼타페 승용차 후면부를 재차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슈퍼캡하이냉동탑차를 후론트 범퍼 탈착 등 수리비 449,29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싼타페 승용차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594,04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싼타페 승용차 관련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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