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8. 12. 27. 04:40경 충남 금산군 금산읍 금산읍사무소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E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7. 04:5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동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대전 IC 방향에서 금산 방향으로 제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5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제1항 기재 싼타페 승용차가 금산 방향에서 대전 IC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중앙분리대 화단을 층격한 후 중앙분리대를 넘어 피고인 승용차의 진행차선으로 넘어와 제1차로에 정차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싼타페 승용차에 대한 사고 수습을 위하여 위 싼타페 승용차 옆에 서 있었던 피해자 F(56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2. 31. 08:41경 대전 중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인한 심폐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