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가스 도ㆍ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2006. 3. 27. 설립된 법인이고,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01. 11. 20. 본점 및 사업장 소재지를 충북 음성군 D(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으로 하여 식육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피고 역시 2016. 5. 11. 이 사건 건물을 본점 및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식육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7. 5. 4.경부터 2016. 8. 19.경까지 사이에 소외 회사에게 LPG가스를 공급하였는데, 그 중 21,007,992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피고 설립 이후 2016. 9. 1.부터 2016. 5. 23.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29,122,657원 상당의 LPG가스를 공급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16. 10. 20.에 2,749,175원, ② 2016. 11. 29.에 2,896,362원, ③ 2016. 12. 27.에 3,783,249원, ④ 2017. 1. 31.에 2,796,077원, ⑤ 2017. 2. 28.에 2,471,040원, ⑥ 2017. 3. 31.에 2,815,560원, ⑦ 2017. 5. 11.에 3,164,937원, ⑧ 2017. 6. 1.에 4,572,585원, ⑨ 2017. 6. 19.에 3,873,672원 합계 29,122,657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5,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 이하 같음),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10년 이상 LPG가스를 공급해 왔는데, 소외 회사는 2016. 8. 19.까지의 가스대금 중 21,007,992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를 설립하였는바 이는 법인격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소외 회사가 미납한 가스대금 21,007,992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 당시 2016. 9. 이전 공급분 중 미지급된 21,007,992원과 2017. 5. 공급분에 해당하는 3,873...